폭행 · 교통사고/도주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24년 2월 6일 밤, 택시에 탑승하여 운행 경로에 불만을 품고 택시 운전자 D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협하는 등 폭행 및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 등에게 욕설을 하고 옷을 잡아 흔들며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2월 6일 오후 10시 40분경 부산 사상구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 중, 오후 10시 47분경 운행 경로에 불만을 품고 택시 운전자 D에게 "여기가 어딘데 동서고가로 가느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어디 엉뚱한 데로 가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운전자 D가 차량을 정차시키고 "왜 시비를 하냐, 내 차를 타고 가기 싫으면 내려라"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뒷자리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D의 오른팔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팔을 꺾어 폭행했습니다. 또한 삿대질을 하며 주먹으로 D의 배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했습니다. 이후 '주취승객이 폭행을 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 등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 A를 제지하며 귀가시키려 하자, 피고인 A는 "씨발 끝까지 가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H의 옷과 멱살을 수회 흔들고 H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112 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는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택시 운전자 D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협한 행위가 이 법률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승객들의 안전까지 보장하기 위한 법규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를 욕설하고 폭행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이 정당하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다루어질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죄질이 더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어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택시 운전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운행 경로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며 이후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물리적인 충돌은 피하고 신고나 민원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처벌불원)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는 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며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한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