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의 영업 중단과 간판 무단 사용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가맹점주 역시 본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맹사업법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역시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맹본부)는 2023년 6월 30일 D(가맹점주)와 2025년 8월 19일까지 'F'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전인 2023년 6월 18일, 주식회사 A는 D에게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전자우편으로 제공했습니다. D는 2023년 8월부터 'F' 가맹점을 운영했으나, 음식 조리를 위한 반복적인 '웍질'로 인해 2023년 9월경부터 팔꿈치 통증, 손가락 부종 및 통증, 손목 통증, 손저림 증상이 발생했고, 결국 2024년 1월 20일경 가맹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가맹점 운영 중단이 합의 해지 또는 즉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D에게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2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D가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2024년 4월 25일까지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24년 2월 24일부터 철거 시까지 1일 300,000원으로 계산한 18,000,000원의 위약금을 추가로 청구하여 총 38,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요구했습니다. D는 이에 반소로, 주식회사 A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14일 숙고 기간 미부여 및 제공 방식 위반, 재무 상태 은폐), 허위 과장 정보 제공(투자비 회수 기간, 순수익, 매출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는 정보 제공), 기만적 정보 제공(실질적 정보공개서 미제공), 상권 분석 의무 위반(점포 선정 관련 부당한 거절 및 상권 분석 자료의 차임 정보 불일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D는 이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인해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점포를 개설하고 운영하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 주방 집기, 장비, 냉장고, 간판, 도시가스 공사비, 키오스크 위약금, 초음파 식기세척기, 폐점 이후의 점포 차임, 관리비, 철거 비용, 점포 양도 중개수수료, 인터넷 위약금, 영업 손실 등 총 134,334,734원 및 지연이자를 주식회사 A에게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가맹본부의 청구에 대해서는 합의 해지 및 임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맹점주의 간판 무단 사용으로 인한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가맹점주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금지 의무, 기만적 정보 제공 금지 의무, 상권 분석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위반 행위가 가맹점주의 손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인과관계를 가졌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맹본부)의 피고 D(가맹점주)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D의 주식회사 A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반소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피고인 D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합의 해지 또는 임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간판 무단 사용에 대한 위약금 청구 모두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가 주장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와 가맹점주의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맹본부의 본소 청구 관련 법리: 가.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손해배상 (가맹계약 제35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가맹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가맹본부는 합의 해지 또는 즉시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합의 해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계약상 요건인 2개월 전 서면 통지 및 문서에 의한 합의 해지 약정)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맹점주의 영업 중단이 '임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가맹본부가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해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나. 간판 무단 사용 위약금 (가맹계약 제38조 제4항):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간판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1일 3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가 영업 중단 후 점포에서 영업을 재개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해둔 것만으로는 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용'의 의미를 단순히 외관상 존재가 아닌 실제 영업적 활용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가맹점주의 반소 청구 관련 가맹사업법 및 법리: 가.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부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가지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피고는 전자우편 제공 방식 위반 및 14일 숙고 기간 미부여를 주장했습니다. 나.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금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가맹 희망자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피고는 투자비 회수 기간, 순수익 보장, 매출 등의 허위 과장 정보를 주장했습니다. 다. 기만적 정보 제공 금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는 가맹본부의 재무 상태 은폐를 주장했습니다. 라. 상권 분석 의무 (가맹사업법 제4조):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상권 분석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피고는 본사가 제시한 상권 분석 자료와 실제 차임의 불일치 및 점포 선정에 대한 부당한 거절을 주장했습니다. 마. 손해배상 청구의 인과관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가 실제로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원인이 되고(즉,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 그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영업 중 수익이나 매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가맹점별 수익성 차이, 피고의 건강 악화로 인한 잦은 휴업, 짧은 운영 기간 등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맹점주의 손해가 반드시 그 위반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