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회식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직장 동료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뒤,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직장 동료 관계였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밤 11시경,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친 후 귀가 방향이 같았던 두 사람은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피해자 B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부산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40분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하의 단추와 지퍼를 열고 음부 부위를 만졌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까지 끌어 올려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입에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직장 동료를 추행한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8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하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명확하며, 추행 내용이 중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준강제추행'으로, 형법 제299조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동일하게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회식 등 술자리 후 동료나 지인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잠들어 있는 등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경우,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 접촉은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이 어렵다면 성적인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모든 성적 행위는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 사람이 만취했다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지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안전한 장소에 머물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공간으로 데려가는 것은 오해나 범죄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며, 가해자는 징역형 등 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