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2년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게시된 공유 사이트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건이 담긴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 효과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7일 밤 11시 54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자의 트위터에 게시된 공유 사이트인 D 계정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 E(15세)의 나체사진 등 총 190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압축된 파일을 피고인의 D 계정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했으며, 그 무렵부터 2021년 5월 7일까지 약 2년간 이를 소지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소지 기간 및 분량 등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및 그에 따른 부가 명령(치료강의, 사회봉사,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범죄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소지한 파일의 양이 많고 소지 기간도 짧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해당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이 없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선고된 형량과 치료강의,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개·고지·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명령들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며,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약 2년간 190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500시간의 범위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이고, 선고된 형량과 치료강의,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면서도, 역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유사하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배포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지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인터넷 기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증거가 남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는 철저히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범죄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