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사 A씨는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택시 회사 C 주식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회사 C는 2020년 단체협약에 따라 월 기준금, 즉 사납금에 미달한 금액 중 40%를 A씨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총 899,471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의 사납금 공제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택시 회사 C 주식회사는 2020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택시 운전사 A씨가 정해진 월 기준금, 즉 사납금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 미달액의 40%를 A씨의 임금에서 공제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총 899,471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A씨는 회사의 임금 공제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납금 미달액을 공제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씨에게 미지급 임금 899,471원과 이에 대한 2020년 6월 15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해당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었던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고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의 취지를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체협약 내용이라 하더라도 상위 법률에 위반될 경우 효력이 없다는 법의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크게 두 가지 법률과 그 원칙에 기반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지급할 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둘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택시 운송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을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9년 8월 27일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오랜 기간 택시 운전사들의 장시간 노동과 낮은 처우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상위 법률의 명확한 금지 규정에 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택시 회사가 단체협약을 이유로 사납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가 됩니다.
택시 운전사들은 자신의 임금이 사납금 미달을 이유로 부당하게 공제된 경우,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부당한 공제임을 주장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사납금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내용이 현행 법률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사납금 제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므로,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납금 관련 공제는 모두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