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16년 알게 된 피해자와 2018년 6월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운수사업 확장을 가장하며 결혼과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며 총 9,438만 원을 빌려 가로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상태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채무와 9천만 원의 세금 연체가 있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7월 피해자 명의로 3,88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같은 해 8월에는 피해자 명의로 8,8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하게 한 후 대출금 상환을 약속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억 원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숨기고 사업 확장과 결혼, 고수익 약속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거액의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매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개인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연인 관계를 이용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2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변호인이 주장한 피해자 명의 계좌로의 변제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카드 대금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변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승용차 대출 잔액이 약 2,000만 원, 화물차 대출 잔액이 약 6,000만 원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숨긴 채 사업의 성공이나 고수익을 약속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편취의 고의'란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얻을 당시 이를 갚거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막대한 채무와 세금 연체로 인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연인 관계나 친분을 이용하여 금전 거래를 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업 확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 해당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 사업 실적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만약 대출을 받아주거나 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모든 법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출을 받는 것은 피해야 하며, 금전 거래 시에는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