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운전기사 A씨는 회사가 노사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폐지·단축한 단체협약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며,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차액, 퇴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수 없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의 폐지·단축 합의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운전기사 A씨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2008년, 2013년, 2018년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2008년 이후 연장근로수당을 삭제하며 야간근로수당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단체협약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특례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며,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하는 무효의 합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 재산정된 주휴수당 차액,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 기준의 퇴직금 미지급액, 그리고 미지급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총 27,899,693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2008년, 2013년, 2018년 각 임금협정을 통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강행법규 잠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급된 임금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장·야간근로수당 폐지·단축 합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