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인사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17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배우자와 함께 성매매 수익을 취득한 범죄와, 피고인 A 및 B가 구속된 가족의 금붙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횡령한 범죄, 그리고 피고인 C가 횡령된 금붙이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그 판매를 알선한 범죄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및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C는 장물 알선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 남편 D과 함께 채팅 어플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17세 여성 청소년 J에게 부산의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1회당 14만 원을 받고 하루 평균 5회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이후 2018년 4월경, D의 형인 F과 그의 배우자 E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되자, E의 부탁으로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E의 집에 거주하며 그의 소유물건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A와 B는 2018년 4월 초순경 E 소유의 금팔찌 1개, 금반지 2개(총 시가 약 214만 5천 원 상당)를 몰래 가져가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C는 같은 해 4월 초순경 A와 B로부터 이 횡령된 금붙이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C는 이 금붙이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남편 N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했고, N은 4월 중순경 금은방에서 60만 원에 이를 판매하여 장물 알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17세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가 인정되는지, 피고인 A와 B의 가족 재산 횡령 공동 범행이 인정되는지, 피고인 C의 장물 알선 행위가 인정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명령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는 장물 알선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17세 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와 횡령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피해 청소년과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징역 3년의 실형과 다양한 부가 명령이 선고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벌 의지를 보여줍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횡령 및 장물 알선 범행의 동기나 가담 정도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알선영업행위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17세 청소년 J에게 약 8개월간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행위에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주요 근거입니다.
2.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구속된 피해자 E의 부탁으로 그의 금붙이를 보관하던 중 생활비 부족을 이유로 임의로 가져가 처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D의 성매매 알선 행위, 피고인 A와 B의 금붙이 횡령 행위가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62조 제1항, 제2항 (장물 알선) 장물인 것을 알면서 그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을 알선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C가 A와 B로부터 횡령한 금붙이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남편 N에게 부탁하여 이를 팔아주도록 알선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을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거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과 횡령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성매매알선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이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5조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높은 형량과 함께 성매매 방지 교육,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부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난 또는 횡령된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장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경제적 이득이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있다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