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 및 퇴직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회사가 노사 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08년, 2013년, 2018년에 체결된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주된 목적을 가졌거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아온 택시 운전 근로자들입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에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2008년 이후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높여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택시회사와 노동조합 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합의가 무효일 경우 회사가 운전 근로자들에게 미달하는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2008년, 2013년, 2018년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회피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며,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는 점, 택시 요금 인상, 콜 시스템 및 앱 호출 서비스의 도입·확대 등 실제 근무 환경 변화와 운행 효율 향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택시 운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고정급적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이 특례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범위를 명시하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외 임금 및 복리후생적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노사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합의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였는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이고 규범적인 관점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단축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 회피였다거나 실제 근로시간과의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는 본인이 소속된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예: 사납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제외되고 기본급 등 고정급만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여부는 단순히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 회피였는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택시 요금 인상, 콜 시스템 도입, 호출 앱 활성화 등으로 운행 효율이 향상되거나 운행 시간이 자연스럽게 단축된 경우 등 실제 근무 환경 변화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노사 간 자유로운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