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가 2018년 10월 9일 저녁 9시 38분경 자택에서 새로 산 휴대전화 박스를 가족들이 만졌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의자로 천장을 파손하고 나무 의자를 손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 B가 말리자 "야이 씨발년아, 너만 죽으면 된다"고 폭언하며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팔을 수회 때렸으며, 딸 C이 말리자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 박스를 다른 가족들이 만진 것에 불만을 품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천장에 부딪히게 하여 구멍을 내고, 나무 의자 1개를 내려쳐 손괴했습니다. 이를 배우자인 피해자 B가 만류하자 "야이 씨발년아, 너만 죽으면 된다"고 소리치며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팔을 수회 때렸습니다. 딸인 피해자 C이 이를 말리려고 나서자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A의 재물손괴 및 가족 구성원(배우자와 딸)에 대한 폭행 혐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배우자와 딸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천장과 나무 의자를 파손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때리며, 딸의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와 두 건의 폭행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대한 형량에 다른 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가중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예기간 동안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 피고인에게도 보호관찰이 명해졌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폭행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폭행은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어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가족 공동 소유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파손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은 오히려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의 경우 상해 진단서, 재물손괴의 경우 파손된 물건의 사진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가 가정폭력 현장에 노출되거나 폭행당하는 경우 자녀의 정신적 피해도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