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은 피고 E대학교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마미증후군 및 경막외 혈종 의심 증상을 보였으나, 병원 의료진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및 혈종 제거 수술 지연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과 그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1차 수술 자체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1차 수술 후 환자의 증상에 대한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마미증후군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기존 병력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하고,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로 1억 4,343만 5,374원, 배우자에게 300만 원, 자녀들에게 각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은 2017년 9월 12일 허리 및 하지 통증으로 E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심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달 29일, 흉추-요추 및 요추-천추 부위에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4일 후인 10월 3일부터 우측 하지 근력 저하로 인한 보행 장애와 도뇨관 혈전으로 인한 배뇨 및 배변 장애 증상을 호소했고, 10월 9일까지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염증 수치 증가 및 발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의료진은 10월 11일에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시행하여 수술 부위의 혈종으로 인한 척수 및 척수 경막낭 압박을 확인했습니다. 혈종 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은 10월 12일 오후 늦게 시행되었고, 이후 원고 A은 다발성 요천추 신경근 병변, 마미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항문 주변 감각 부재, 배뇨 장애, 하지 감력 또는 근력 저하 등의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키거나, 1차 수술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해 필요한 검사 및 조치를 적시에 취하지 않은 과실, 그리고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차 척추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진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 1차 수술 후 마미증후군 및 경막외 혈종 의심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처치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제한.
피고 E대학교병원은 원고 A에게 1억 4,343만 5,374원, 원고 B에게 300만 원, 원고 C와 D에게 각 150만 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7년 9월 29일부터 2020년 5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4, 피고가 1/4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1차 수술 과정에서의 술기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차 수술 후 원고 A이 우측 하지 근력 저하, 보행 장애, 배뇨 및 배변 장애 등 마미증후군과 경막외 혈종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조기에 시행하지 않고 혈종 제거술(2차 수술)을 늦게 시행하여 원고 A의 마미증후군이 악화되고 신경병증이 발생한 것에 대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 A의 증상 악화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 병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고령, 약 10년 전과 5년 전의 척추 수술 이력, 그리고 1차 수술 전 이미 하지 근력 저하 등 일부 신경학적 증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 사안입니다.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척추 수술 후 환자에게 새로운 신경학적 이상 증상(예: 하지 마비, 배뇨/배변 장애, 심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정밀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마미증후군이나 경막외 혈종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의심하고 지체 없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진단과 수술적 치료가 지연될수록 신경학적 회복이 어려워지고 영구적인 손상이 남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응급 상황에 준하는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환자의 과거 병력이나 수술 전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술 후 발생한 새로운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 지연은 의료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 시에는 진료기록에 환자의 증상 호소, 의료진의 경과 관찰 내용, 검사 및 처치 시점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기록이 의료 과실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환자의 기왕증이나 나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