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이미 음주운전 및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22회에 걸쳐 협박성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고,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침입 후에는 피해자의 재물(액자, 애완견 울타리)을 파손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나아가 협박을 통해 2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연인 관계였으나 2024년 10월경 헤어졌습니다. 피해자 B는 2024년 11월 16일 피고인 A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18일, 피해자에게 '너 C와 해가지고 싸그리 다 죽여 버린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며 총 22회에 걸쳐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20일, 피고인 A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25년 2월 19일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2일 새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멱살을 잡고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액자를 벽에 던져 파손시키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애완견 울타리 펜스를 발로 걷어차 파손시켰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내가 여태까지 때릴 때 100% 힘을 안 썼다, 너가 제대로 안 맞아봐서 맞는 게 뭔지 모르지, 오늘 제대로 맞아봐라'고 위협한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정강이 부위 찰과상'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미안해,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일단 전 재산을 나에게 보내봐라, 그러면 너의 말을 믿어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4년 12월 2일 01:40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잠정조치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공갈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단순히 항의나 말다툼의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에게 스토킹행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의 고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잠정조치 위반 및 재물손괴, 상해, 공갈 등 추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을 넘어 폭력과 재물손괴, 금품 갈취까지 감행하여 잠정조치까지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스토킹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공갈 피해액이 반환되었으며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으나, 다수의 범죄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로, 각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관계가 끝난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근이 지속되면 즉시 '연락 및 접근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모든 연락 내용, 접근 시도, 협박성 발언 등을 캡처, 녹취, 사진 등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더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잠정조치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물손괴, 상해, 공갈 등 추가 범죄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진단서, 파손 물품 사진,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강요하여 송금한 금액은 공갈죄의 피해액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만약 송금하게 되었다면 그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필요시 거주지 변경이나 임시 피난처 활용 등 적극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