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C의 구매부장이었던 피고인 A가 VOCs 저감설비 설치 계약 과정에서 시공사 E의 대표 G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그 중 2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울산의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C의 구매팀 부장으로 VOCs 저감설비 설치 공사 계약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환경 규제에 따라 C는 저감설비를 설치해야 했고 전자입찰 대신 구매부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E와 '포항1공장 VOCs 저감설비 설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E 대표 G과 사전에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풀려 계약(30억 6,000만 원)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인 2억 5,000만 원(2022년 6월 29일 1억 원, 같은 해 12월 21일 1억 5,000만 원)을 G으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C의 재물을 횡령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최초 견적 27억 3,100만 원, 냉천공장 목표가 27억 7,6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점이 혐의의 주된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피고인 A가 시공사 E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는지 여부, 즉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E의 대표 G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고 그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즉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을 때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그 차액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나 간접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입증에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률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 내부에서 중요 구매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수의계약이나 특정 업체와의 단독 계약 시에는 객관적인 가격 산정 기준 마련, 복수 견적 비교, 외부 전문가의 검토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라도 유사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모든 계약 관련 문서, 통화 기록,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고 정리하여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과도한 사적 만남이나 현금 거래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