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대출 목적으로 계좌를 제공할 경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C조합 계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과거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ATM기 등을 통해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4년 1월 16일경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같은 날 피고인이 제공한 C조합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총 3,329만 6,600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대구와 서울에서 위 피해금 중 총 2,2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이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속여 3,329만 6,600원을 편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 정보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했는지 여부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의 인용 가능성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 전체에 큰 폐해를 끼치므로, 이에 가담한 자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에 가담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3,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소액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계좌 관련 정보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7조 (경합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돈을 대신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과거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조사받은 경험이 있다면, 유사한 제안을 받았을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실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