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약국 건물의 임대인으로, 피고 B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원고가 직접 약국을 경영할 수 있도록 피고가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특약(이 사건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건물을 E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 특약상 잔금일까지 임차인의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사건 약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E에게 부동산을 명도하지 못해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고, E에게 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개수수료 7,150,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07,150,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 피고 B에게 약국으로 임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의 4년 임대차 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제3항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직접 경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4년 후 약국을 양도한다. 이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단, 기계장치 및 기타 설비를 3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한다. 또한 반품이 불가한 약품 재고도 별도 매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약정')을 포함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5월 2일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4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특약으로 잔금일인 2024년 8월 1일까지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고 매수인이 즉각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도해야 하며, 2024년 10월 1일까지 명도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4년 1월 15일 원고 A에게 이 사건 약정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을 위반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원고 A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E는 2024년 8월 7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했고, 원고 A는 E에게 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했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7,150,000원도 지출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위 손해액 합계 207,150,000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미 10년 이상 임차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영업을 보장해주었고, 코로나 시기에 차임을 감액(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는 월 10,000,000원, 2021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는 월 10,500,000원으로 감액)해주었으며, 계약 종료 시 기계장치 및 설비 30,000,000원과 약품 재고를 인수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특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유효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기 임차인인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적용되는지와, 임대인이 주장한 임대료 감액 및 기계장치 인수 등의 조치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상당한 보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권리금 포기 특약(이 사건 약정)은 상가임대차법 제15조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차임 감액, 피고의 장기간 영업이익, 기계장치 및 약품 재고 인수 등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할 만큼의 '상당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약정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권리금 포기 특약은 무효이므로, 임대인이 주장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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