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E가 피고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C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E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E는 2009년 6월 26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습니다. 2024년 4월경 원고 A와 자녀들이 여행을 간 기간에 E가 모텔에 간 사실을 원고 A가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A의 추궁에 E는 지난 가을 무렵부터 같은 직장 동료인 피고 C와 만났다고 시인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5월 14일경 피고 C와 전화 통화를 했고 당시 피고 C는 E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해 2024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1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 중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고 원고 A의 청구 중 2,000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에 따르면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거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양태(어떻게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자율이 적용되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 상대방의 태도, 유책성,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손해를 입은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신의 배우자와 제3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들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관계이므로 한쪽에 대해서도 전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그 이자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