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가 피고 C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등기가 설정되면서 피고 C가 완전한 소유권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의 계약 불이행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매매대금과 위약금을 합한 67,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4월 28일, 원고 A는 피고 C와 한 아파트 호실을 매매대금 2억 5천 3백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상 매도인은 잔금 수령일까지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하며, 계약을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일 1차 계약금과 2022년 6월 30일 2차 계약금을 지급했고, 이후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했습니다. 2022년 9월 30일경 부동산에 보증금 2억 원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자 원고는 이를 승계하기로 약정했고, 2022년 10월 31일 잔금 중 2천 1백 5십만 원을 지급하여 총 4천 4백 5십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7일 해당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등기가 설정되었고, 원고는 2023년 10월 25일 피고에게 2023년 11월 15일까지 강제경매개시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최고했습니다.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23년 11월 16일 계약 해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23년 11월 17일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4천 4백 5십만 원과 위약금 2천 3백만 원의 합계 6천 7백 5십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매매계약상 완전한 소유권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피고가 그에 따라 원고에게 매매대금과 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67,500,000원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계약금 23,000,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잔금 21,500,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위약금 23,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18일부터 각각 2024년 10월 15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인 피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제한물권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인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계약서상 위약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강제경매개시등기를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정당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548조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44,500,000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398조에 따라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은 경우(위약금 약정)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본 매매계약 제8조에 매도인 위약 시 계약금 배액을 변상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약금 2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가 적용되며,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매도인에게 제한물권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인수를 지체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계약 해제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의무와 관련하여 제한물권 소멸 및 완전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등기와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혹은 추가로 설정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과 같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행을 촉구(최고)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여야 합니다. 계약 해제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시키거나 기타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후에 해당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제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