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H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했으며, 과거 교제 중 촬영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른 피해 아동 M의 집에 찾아가 자해를 시도하고 식칼을 휘두르며 M과 친구 J를 협박하여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피고인 A가 전 여자친구 H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H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 9회, 1원 송금 4회, 발신자표시제한 전화 47회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H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2023년 7월 26일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받았으나, 2023년 8월 1일 H의 주거지 복도에 찾아가 빵칼과 담배를 두고 벽에 피로 'H ♡ 보'라고 쓰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H에게 "다 그냥 올리고 죽을래", "나 올렸어, 영상은 느리네", "틱톡에 올릴게 나도" 등의 메시지를 보내 나체 사진 또는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4년 6월 3일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귀다 헤어진 피해 아동 M의 집에 찾아가 M과 친구 J와 대화하던 중 M의 현재 남자친구 이야기가 나오자 격분했습니다. 피고인은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마신 후 M을 화장실로 데려가 일회용 면도기로 자신의 왼쪽 팔을 그으며 자해했습니다. M이 무서워 어머니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약 30cm 길이의 식칼을 들고 "너희들 여기서 못나간다, 오늘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말하며 피해 아동들에게 찌를 듯이 위협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은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저지른 스토킹 및 촬영물 이용 협박, 그리고 법원의 잠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책임 여부입니다. 또한, 별도의 사건으로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 두 명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해 협박하고 자해를 보여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혐의 인정 여부입니다. 피고인이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판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형량 결정에 있어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과 엄중한 처벌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담배 7개비, 빵칼 1자루, 아이폰12미니 1대 및 전자정보(증 제4호)는 몰수 또는 폐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장기간 스토킹하고 법원의 잠정조치마저 불이행했으며,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 폭행, 감금 등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재판 도중에도 또 다른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흉기로 협박하고 자해를 보이는 등 재범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의 메시지에서 드러난 태도('잘 도망댕겨라, 보이면 죽여도 난 여기서 나빠질게 없으니까')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H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 아동 M, J와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받은 점, 가족이 재범 방지를 노력하겠다고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