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아파트의 작은방과 안방에 누수 및 곰팡이가 발생하여 가전제품, 가구 등이 침수되거나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과 누수 및 곰팡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약 1,796만 원, 그리고 이사비용 등 특별손해 16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의 누수와 곰팡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임대차계약의 적법한 해지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누수와 곰팡이의 원인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하자에 있다고 추정되어 임대인인 피고에게 공작물 책임이나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2년 3월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그 해 6월 작은방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가전제품과 가구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이듬해 4월에는 안방에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하여 벽지와 의류 등이 손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알리고 임대차계약 해지와 이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피고가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피해 물품 및 이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누수 및 곰팡이 하자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공작물 책임 또는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해 2023년 4월 20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누수 및 곰팡이로 인한 물품 피해액(2,387,269원 + 15,577,332원)과 이사비용 등 특별손해액(16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의 작은방과 안방에 발생한 누수 및 곰팡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하자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공작물 책임이나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