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돈을 빌려준 원고 A는 채무자 C로부터 빌려준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채무자 C는 이미 여러 채무로 인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 B와 아파트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의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예약 취소 및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에게 아파트를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딸인 피고 B가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채무자 C는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 원고 A로부터 총 2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 차용증에는 C과 C이 대표로 있는 회사 J, 그리고 C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인 H가 채무자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C은 2020년 11월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2021년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C은 원고 A 외에도 여러 곳에 채무를 지고 있었고, 2022년 8월 1일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C은 같은 날 자신의 딸인 피고 B와 아파트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며칠 뒤인 8월 4일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또 다른 딸 G에게 다른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딸에게 매매예약하고 가등기해 준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부동산을 받은 딸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C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특히 그 상대방이 가족인 경우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의 악의(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것)는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기 위한 입증이 매우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로써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판단했습니다. 첫째, C이 원고 A에게 진 2억 원의 채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C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 B에게 아파트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C의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자들이 채무를 변제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해의사와 관련하여 채무자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사해행위임을 몰랐던 사람)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법리에 따라 피고 B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했고, 피고 B가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더욱 강하게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등기의 효력에 대해 가등기 자체는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등기 또한 채권자의 변제 가능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채무자의 재산 상황 변화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갑자기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히 가족에게 넘기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빚을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재산 이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받은 사람이 가족이라면, 그 사람이 채무자의 이러한 의도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악의', 즉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추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뒤집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