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하여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2년 2월 14일경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에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1,100만 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추가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변제하려 하자, 2022년 2월 15일 D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D은행 이지론에서 받은 대출금 700만 원을 중도상환하면 위약금을 2배로 물어야 하고, C에 대출신청 한 건이 승인이 난 것으로 알지만 통장에 지급정지를 시켜두었으니 이를 풀기 위해 대출금 700만 원을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고 또다시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대출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 중도상환으로 인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피해자 명의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 15일 오후 3시 57분경 부산 수영구의 한 매장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후 4시 52분경부터 5시 2분경까지 부산 연제구의 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금원 중 685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J 등 7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 범죄수익을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하여 은닉한 행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행위, 그리고 불법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에 가담하였으며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기존 대출 상환, 통장 지급정지 해제 등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요구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절대 불응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현금 수거, 전달, 송금 등의 역할을 제안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경계하고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분증, 계좌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주민등록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재산 은닉 및 자금세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