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회사가 부동산 소유주와 '전속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임대차를 알선한 후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계약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잔여 용역비 청구는 기각하고, 소유주가 이미 지급한 용역비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병원경영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소유의 부산 북구 C 소재 대지와 6층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요양병원 용도로 매매 또는 임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속 컨설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용역 내용으로 '입지분석에 따른 요양병원 컨설팅 및 매매, 임대 관련 컨설팅 용역'을 명시하고, 용역금액은 매매가 또는 임대가의 5%로 정했으며, 계약금 1,000만 원은 매매/임대차계약 체결 시, 잔금은 대출 발생 시 또는 보증금 잔금 지급 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용역 기간은 2021년 10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1일까지 3개월이었습니다. 2022년 4월 28일, 피고 B는 사단법인 D 부산지부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3,1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 A가 '컨설팅대행사'로 기재되어 있었고, 컨설팅 수수료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기로 정했습니다. 2022년 5월 20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남은 용역비 1억 6,7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 B는 원고 A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계약은 무효이며, 따라서 이미 지급한 2,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전속 컨설팅계약'이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 중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용역비 청구와 이미 지급된 용역비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본소청구인 용역비 1억 6,700만 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B의 반소청구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3년 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 A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전속 컨설팅계약'이 명칭과 달리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 A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이 계약은 강행법규인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계약에 근거한 원고 A의 용역비 청구는 인정될 수 없으며, 이미 지급된 용역비 2,0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피고 B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