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이었던 원고가 조합을 상대로 퇴직금 40,566,9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조합장은 조합의 근로자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는 수임인으로 판단하고 조합 정관이나 보수규정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5년 3월 28일 피고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2020년 4월 18일 해임될 때까지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해임 후 2015년 3월 28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 이전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40,566,994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조합장인 원고가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조합 정관이나 보수규정에 조합장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조합장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조합 정관이나 총회에서 조합장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결의가 없었으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은 조합과의 관계에서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의 지위에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조합 정관이나 총회에서 명시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규정하거나 결의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퇴직금 40,566,994원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장 등 비상근 또는 임원 직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직금 등 보수 관련 사항은 반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