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D과 B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직접 건네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24일경 이 조직으로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당을 목적으로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24일 피해자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2021년 1월 4일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직접 전달받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여 총 2,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의 사기 혐의 인정 여부,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그리고 보이스피싱 공범 관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의 적절성.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과거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정도,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조직원과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범행 자백, 반성, 피해자 1인과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사유):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정도,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현금 수거, 전달, 송금 등의 업무를 제안받는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더 이상 범죄에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인 범죄이므로 단순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금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가해자의 범행 가담 정도나 이익, 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