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A 주식회사가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2023년 12월 1일 내려진 토목건축공사업 및 조경공사업 등록말소처분의 효력을 2025년 1월 13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및 조경공사업 등록말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와 별도로 등록말소처분으로 인해 당장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부산광역시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부산광역시장이 2023년 12월 1일 A 주식회사에 대해 내린 토목건축공사업 및 조경공사업 등록말소처분의 효력을 2025년 1월 13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말소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춤으로써 A 주식회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잠정적 구제 조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정지' 제도에 근거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관한 판결의 확정시까지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시적으로 막아주는 구제 수단입니다. 효력 정지 결정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으로, 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등록말소, 과징금 부과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아 사업 운영이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단순히 처분 취소 소송만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인용합니다. 이 결정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에 따라 처분의 유효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