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가 폴란드에서 수입된 엑스터시를 수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1차 우편물에 대해서만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어 일부 유죄로 판단되었고, 피고인 B는 마약류의 종류와 가액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엑스터시 수입 공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일부 유죄 부분은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판결되었고, 피고인 B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폴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엑스터시를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1차 우편물 수수 범행에 가담했으나 2차 우편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B는 마약류의 종류와 가액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A가 2차 우편물 수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인정했고, 피고인 B는 마약류의 가액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엑스터시를 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1차 우편물 수수 미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B는 엑스터시 수수 미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 B는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광표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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