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C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 B 주식회사가 해당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C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C 주식회사가 2021년 11월 16일 피고 B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4,319,854,438원(매매대금 42억원 + 건물분 부가가치세 119,854,438원)에 매도한 행위가 C 주식회사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인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해당 매매계약의 6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의 취소와 원고에게 6억 5,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계약이 C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원고 A 포함)을 해칠 수 있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즉, 피고 B 주식회사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추가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 B 주식회사를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 A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6억 5,000만 원과 이자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하여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인정되려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함께 수익자(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악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재산을 취득한 사람도 그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칠 것임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선의의 수익자: 수익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고 거래에 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동산 중개인 M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시세에 준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했고, 가등기권자 겸 근저당권자 H에 846,938,000원 송금, 가압류 K금 54,930,000원 및 198,132,000원 공탁,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 1억 9,500만 원 반환채무 승계, 압류등기된 제세공과금 278,128,400원 대납, 담보대출금 2,443,540,997원 대위변제, 건물분 부가가치세 119,854,438원 및 나머지 잔금 183,330,603원 지급 등 매매대금 4,319,854,438원을 모두 지급했으며, 매수 후 실제 사옥으로 사용하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 B 주식회사를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때 적용되는 조문으로, 항소심에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판단 추가 없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추가적인 판단을 더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발견했을 때, 단순히 재산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가 어렵습니다.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 처분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았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추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매수 과정에서 매매 대금이 적정했는지,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명확한 목적(예: 사옥 사용)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은 추후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 2021년 11월 16일 기준 시가 4,324,079,280원에 부합하는 매매대금, 기존 채무 처리 및 잔금 지급의 투명성, 실제 사옥 사용 목적 등을 입증하여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