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돌아가신 아버지(망 D)가 생전에 자녀들에게 여러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인 원고 A는 다른 자녀인 피고 B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 지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 B에게 증여한 신혼집 전세보증금, 미국 주택구입자금, 현금 등 총 3억 4천 5백만 원 상당의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유류분을 산정한 결과, 피고 B는 원고 A에게 10,920,802원을 반환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한 다른 증여나 다른 자녀들의 특별수익 주장, 그리고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망 D)는 생전에 자녀들인 원고 A, 피고 B, C, F에게 여러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특히 피고 B에게는 2000년경 신혼집 전세보증금 4,500만 원, 2008년경 미국 주택구입자금 2억 원, 2014년경 현금 1억 원을 지원하는 등 상당한 금액을 주었습니다. 망인 D 사망 후, 2014년 1월 27일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일부 부동산을 어머니 E의 소유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를 비롯한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2021년 4월 7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어떤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고려되는 특별수익인지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 중 어떤 것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특히 화폐가치 변동 환산 여부)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 산정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920,80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21년 4월 23일부터 2024년 8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D이 피고 B에게 증여한 신혼집 전세보증금 4,500만 원, 미국 주택구입자금 2억 원, 현금 1억 원 등 총 3억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이 금액들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가 주장한 피고 B에 대한 다른 증여, C와 F에 대한 증여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은 10,920,802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피고 B는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B가 주장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 비율): 상속인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자녀)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자녀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갖는다고 계산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생전에 재산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재산은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할 때 참작합니다. 법원은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피상속인의 경제적 상황, 가정 상황, 상속인들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상속 개시 1년 이전 증여 여부나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 가액을 더하고, 빚을 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금전의 경우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 등)을 반영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시작된 사실(피상속인의 사망)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안 때'는 단순히 증여 사실을 넘어, 그 증여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까지 객관적으로 인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 기록 보관의 중요성: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증여 시기, 금액, 목적 등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유류분 관련 분쟁 발생 시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특별수익의 판단 기준 이해: 모든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미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학자금이나 소액의 생활비 지원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 화폐가치 변동 고려: 과거에 증여된 금전의 가액을 현재 시점으로 환산할 때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등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의 금액만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및 증여 사실 인지 시점 확인: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시작된 날(피상속인 사망일)과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 및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영향: 상속인들 간에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