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L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해상 크레인선 임대료 미지급에 따른 약정금 4억 6,75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원장이 피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고, 산학협력단은 연구원장의 대리권 부존재, 내부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계약 무효, 계약의 성격이 임대차가 아닌 도급계약, 임대료 감액 합의 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L대학교 산학협력단은 A 주식회사에 4억 2,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L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해상풍력기 및 해상기상탑 설치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단 산하의 N연구원장이 A 주식회사와 해상 크레인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계약에 따라 크레인선을 약정된 항구에 도착시켰으나, 산학협력단 측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크레인선이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임대료를 청구했고, 산학협력단은 연구원장의 계약 체결 권한 문제, 내부 규정 위반, 계약의 성격에 대한 이견, 그리고 임대료 감액 합의 등을 주장하며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2,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L대학교 산학협력단(피고)은 A 주식회사(원고)에 미지급 임대료 4억 2,9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임대료 청구일(2021년 6월 30일)로부터 30일 후인 2021년 7월 31일부터 1심 판결 선고일인 2023년 2월 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와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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