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이 자신에게 내린 난민불인정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이 사실인정과 판단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이 원고 A에 대해 내린 난민불인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그리고 이를 인정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난민불인정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항소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