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수입업자 A는 수입한 귀리 가공품에 대해 부산세관장이 관세를 부과하자, 해당 물품이 가공 정도상 품목분류표상 제11류(제분공업 생산품)가 아닌 제19류(곡물 조제품)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킬르닝 및 스팀가열 공정을 거쳐 전분 호화가 일어났으므로 제19류의 '조제된 식료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세관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또한 가공 공정이 품질 및 보존성 향상을 위한 사전 처리 작업에 가깝고, 제11류에서 예정하는 가공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며, 제19류의 '조제된 식료품'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귀리 100%로 구성된 오트밀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부산세관장은 이 제품들을 관세율표상 제11류로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원고는 제품이 킬르닝 및 스팀가열 공정을 거쳐 전분이 호화되는 등 제11류에서 정한 가공 기준을 넘어섰으므로 제19류의 '조제된 식료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품목분류가 달라지면 적용되는 관세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원고는 세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입된 귀리 가공품(오트밀 제품)에 대한 킬르닝 및 스팀가열 공정이 관세법상 품목분류표의 제11류(제분공업의 생산품)와 제19류(곡물 조제품) 중 어느 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수입 귀리 가공품에 적용된 킬르닝 및 스팀가열 공정이 곡물의 품질과 보존성을 높이는 사전 처리 작업에 가깝고, HS 해설서 제11류가 예정하고 있는 가공 과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19류의 '조제된 식료품'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 즉 제10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제하거나 가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