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피해 회사 C)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회사 자금 약 41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횡령에 해당하며, 경영권 분쟁 중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긴 행위는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재물을 자기 것처럼 취하려는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해 회사 C는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을 진행하던 중, D으로부터 62억 5천만 원을 투자받고 D이 피해 회사 주식의 71%를 양도담보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D은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원리금 175억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해 회사는 D과의 투자약정이 이자제한법을 회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D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받아 피고인 A의 대표이사 해임을 추진했고, 피고인 A는 이에 맞서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 A가 대표이사 해임이 임박하거나 해임된 직후, 회사 자금에 대한 처분 권한이 D 측에 귀속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회사 자금을 인출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표이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 측의 회사 자금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인출하여 보관한 경우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지 여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유지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피해 회사의 자금 약 4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경영권 분쟁 중 상대방에게 자금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인출하여 보관한 행위 모두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중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긴 것은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법적 조치가 아니며, 자금의 행방을 모호하게 하고 피해 회사의 손해를 야기했기에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나중에 일부 자금을 반환하거나 대위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이는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형에 참작될 뿐이라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관련 법리 1, 2, 3항):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인출, 사용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대여, 처분하는 것으로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개인 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아닌 불법영득의사에 기해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1인 회사'라 할지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1인 주주가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며, 이는 주주 전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회 권한): 이 조항은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거액의 회사 자금을 인출한 것은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에 준하는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했으나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횡령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횡령금액, 죄질,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경영권 분쟁 상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승인 등 관련 법령 및 회사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의 대여나 차용 또한 적법한 절차와 약정(이자, 변제기, 담보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재산은 회사 고유의 것이므로, 자신의 이익이나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개인 계좌로 옮기는 행위는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선의의 목적으로 자금을 보전하려 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불법영득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투명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게 귀속되는 '1인 회사'라 할지라도, 회사와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1인 주주라도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전체 주주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령죄는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시점에 성립하며, 사후에 해당 재물을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반환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인출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회사는 자금을 운용할 기회를 상실하고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횡령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