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가 베트남에서 수입한 도마에 대해 부산세관장이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12,431,960원의 세액경정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물품의 구매자이며 동업약정이 있더라도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6월 26일부터 2017년 10월 30일 사이에 베트남 소재 수출자가 제조한 캄포도마를 4차례에 걸쳐 수입했습니다. 이후 부산세관장이 총 12,431,960원의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한 세액경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A는 자신과 H, I 사이에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도마를 생산하고 판매하기로 했으므로 자신이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생산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업약정으로 인해 자신이 명의상 화주에 불과하며 실제 납세의무는 동업자 3인 모두에게 있는데 자신에게만 세액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세액경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부산세관장의 세액경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패소하였으며, 부산세관장이 부과한 관세 등 합계 12,431,960원(관세 4,202,670원, 부가가치세 5,673,610원, 가산세 2,555,68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