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기사들이 자신들이 근무했던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운전기사들은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임금협정들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운전기사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총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기사 수입으로 하고, 사납금을 재원으로 기본급 등 고정급을 지급하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회사는 생산고와 무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 특례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2005년 이후 체결된 여러 임금협정(특히 2008년, 2013년, 2018년)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미달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관련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와 노동조합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2008년, 2013년,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은 인정했으나, 그 단축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고, 법정 최저임금과의 객관적인 차이가 충분했으며,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행정지도 등 합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협정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택시운전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