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며칠 전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를 우연히 같은 클럽에서 다시 만나 함께 놀았습니다. 이후 종전에 자신의 집에 두고 간 피해자의 옷을 돌려주기 위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기회에, 피해자의 거듭된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다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이 구체적인 사안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와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양형 조건 변화(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등)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합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4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범행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에 동원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입었음을 지적하며 집행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및 제369조는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이 사건에서는 성범죄 중 일반강간 유형에 해당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 등의 요소가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는 범죄인의 개선을 위해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관계 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는 필수입니다.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진행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발생 시,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감형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