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이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1심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되었고 대법원은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만을 파기하여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부산고등법원에서 원고들은 파기 환송된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이 부분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피고인 울산광역시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 취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은 원고들의 소 취하로, 나머지 청구 부분은 대법원 판결로 각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고용주인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여러 심급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되었고, 대법원은 공무원들의 청구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재판이 진행되던 중,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청구 부분을 취하하면서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무원들이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서 원고가 특정 청구 부분을 소 취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적 효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소송은 원고들이 2020년 6월 15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이 부분 소를 취하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소송은 대법원 2020년 5월 28일 선고 2017다286805 판결로 이미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송은 모든 청구 부분이 각 절차적 사유로 인해 최종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원고들이 환송된 청구 부분을 스스로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모든 소송 절차가 종결된 사례입니다. 이는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 진행 중 자신의 청구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상의 권리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