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에게 용역수수료 11억 6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D와 공동으로 조합원 모집 용역을 수행했으니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용역계약이 주식회사 D의 기존 업무대행계약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 총회에서 주식회사 D의 계약만 추인된 이상 주식회사 A의 계약은 추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6월경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2015년 9월 3일 추진위원회가 주식회사 D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부수적인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211세대의 지역조합원을 모집한 것에 대한 용역수수료 1,160,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주식회사 D의 업무대행계약이 추인되었으므로 자신들의 용역계약도 추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지역주택조합은 주식회사 A의 계약은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총회에서 추인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주식회사 A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이 기존에 주식회사 D가 피고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과 내용상 동일성을 유지하는 부수적인 계약으로 보아 조합 총회에서 주식회사 D의 계약이 추인될 때 주식회사 A의 계약 또한 함께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주식회사 A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을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와의 계약이 추인되었으니 자신들의 계약도 추인되었다는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피고 B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의 주된 내용은 계약의 동일성과 추인(追認)에 관한 법리입니다. 특정 계약이 기존 계약과 내용상 동일성을 유지하는 부수적인 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용역 범위, 수수료 등 주요 조건들이 기존 계약과 실질적으로 일치하거나, 기존 계약을 보충하는 관계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계약이 법인의 총회나 의사결정 기관에서 추인되었다고 인정받으려면 해당 계약의 내용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승인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의 계약이 추인되었다고 해서 그와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다른 계약까지 자동으로 추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의 용역계약이 주식회사 D의 업무대행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판단되어 총회에서 별도로 추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 규정입니다.
어떤 계약이든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업체가 함께 일하는 경우 각 업체별로 계약 당사자, 용역 범위, 수수료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총회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어떤 계약들을 추인하거나 승인하는 것인지 그 대상과 내용이 명확하게 결의되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 계약이 다른 계약의 부수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와 증거를 명확히 준비해 두어야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계약이 추인되었다고 해서 다른 관련 계약까지 자동으로 추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