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학교법인 문성학원 소유의 토지가 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용재결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재정 악화와 사업 수행 능력 상실 등을 이유로 토지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수용재결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1995년 11월, 창원시에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이 추진되었고, 1996년 1월 D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D는 1998년 6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을 임대차계약으로 사용 승낙받았으나, 임대보증금과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99년 5월 경상남도지사가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하며 골프연습장 설치를 추가했고, 1999년 6월 D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며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원고는 D가 임대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점유하자 2001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그럼에도 D는 공사를 강행했고, 원고가 다시 철거 소송을 제기하자 D는 2004년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D는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소유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 및 압류가 진행 중이었으며, 원고는 D가 사업 수행 능력이 없으므로 수용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재결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년 3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했고, D는 보조참가인 A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학교법인인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장차 교육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토지수용재결이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용권을 행사한 것이 토지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학교법인 문성학원의 토지수용재결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즉, 이 사건 토지수용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용수용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따라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인정에 기한 수용권 행사는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D는 사업인정 이후 재정 악화로 사업 수행 능력을 상실했으므로, D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토지수용재결은 수용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근본 취지는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고 공용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요청에 비추어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합니다. 비록 원고 측이 이 법률상 절차 위반(토지 세목 누락, 의견 청취 절차 위반, 사업시행자 부적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수용권 남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업인정의 요건과 효력: 사업인정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수용권)를 설정해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해당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공익과 사익 상호 간에 정당하게 이익을 비교·교량했는지(비례의 원칙),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수용권 남용 법리: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이후 사업의 공익성을 상실했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여전히 그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공익 목적에 반하는 '수용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시행자 D가 사업 수행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용재결 신청이 수용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의사나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 그 수용권 행사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여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용수용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업인정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예를 들어 토지 세목 고시나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이미 임대료 미지급이나 불법 점유와 같은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었고,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분쟁을 모면하기 위해 수용재결을 신청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수용권 남용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용 대상 토지가 학교 부지와 같이 높은 공익적 용도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공익사업(예: 골프연습장)과의 비교를 통해 어떤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인정 이후 사업시행자의 재정 상황이나 사업 수행 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공익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경우, 기존 사업인정에 따른 수용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