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만 9~10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범행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0년 등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압수된 전자정보 폐기 선고를 누락한 원심의 잘못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그리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 아동의 외조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만 9~10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과 함께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을 강간하고 잠든 틈을 타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범행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과 관련하여 압수된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은 원심판결의 법률 적용 오류 여부 및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0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전자정보 폐기 누락을 중대한 잘못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양형을 다시 결정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하며 A의 전자정보 7개(증 제2호)를 폐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원심이 누락했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저지른 아동 성폭력 및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이 압수된 성착취물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은 법률 적용상의 잘못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일부 감경하여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범죄로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적절한 사후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며, 그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의 인격적 자유를 침해하고 유포 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범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우 피해 아동은 더욱 무력하게 됩니다. 법원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과 함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보호관찰 등 다양한 부수처분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도모합니다. 특히 범죄로 생성된 디지털 성착취물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이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