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주 4명이 E 주식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를 청구한 사건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주주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E 주식회사의 주주들(원고들)이 회사의 회계장부 및 기타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으나, 회사(피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전 대표이사가 과거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가져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문서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주주들이 회사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와 회사의 문서 보관 의무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회사가 과거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경우, 그 보관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E 주식회사에게 별지2 목록에 기재된 특정 장부 및 서류들(제1항 내지 제3항)을 이 판결 확정일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영업일 동안 본점 또는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영상 촬영 및 USB 등 컴퓨터 이동식 저장장치로 복사·저장 포함)하도록 명령하고,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주주들의 회사 문서 열람 및 등사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회사의 문서 보관 의무를 재확인하고 특정 문서에 대한 주주들의 접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주주의 감시권 행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회사가 중요 문서를 법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 및 수정했습니다.
상법상 주주의 장부열람등사권 (예: 상법 제466조):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주주가 회사의 경영 상태를 감시하고 경영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주주들은 이 권리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서류 보관 의무 (예: 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회사가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보관 의무를 부정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 의무를 명확히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회사의 주주들은 회계장부나 이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모든 서류에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 특정 중요 서류들을 법정 기간(예: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보관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등사'에는 단순히 종이로 복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 영상 촬영,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를 이용한 복사·저장 등 다양한 디지털 방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서 열람 및 등사 기간과 장소(본점 또는 보관장소)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