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가 친구의 딸인 만 11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포괄일죄로 인정되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에 절차상 오류(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누락)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리를 통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친구의 집에서 친구의 딸인 만 11세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행은 준강제추행, 잠에서 깬 후 이루어진 추행은 강제추행으로 보아 이 두 행위가 별개의 죄로 병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누락된 절차적 오류를 발견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주장한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이 별개의 죄로 봐야 한다는 법리오해 주장은, 동일한 기회에 시간적·장소적으로 연결된 행위이므로 더 중한 강제추행죄에 포괄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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