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9세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형량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원심과 같이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9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B를 사실상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J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즉 양형 부당 주장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고 공개명령 면제가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원심과 같이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하며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9세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죄질이 매우 나쁜 점으로 보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위험운전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 피해자 J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관은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의 감경 사유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등록기간):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고 등록기간 단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지위의 책임: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책임이 막중하며,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매우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재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해를 입히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진심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법정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형을 감경받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기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사회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