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성행위를 저질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양형 부당 및 공개명령 면제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 사유를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등으로 유인하여 2019년 여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4회 준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준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심의 양형(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 공소사실 일부 변경으로 인한 원심 파기 여부 및 새로운 판결 선고의 필요성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유인하여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성행위를 한 범죄의 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장애인 준강제추행) 및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장애인 준유사성행위): 이 법 조항은 지적장애 등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지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여서 항거가 곤란했으므로 '준강제추행'으로 의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여러 차례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성행위)는 서로 관련 없는 별개의 범죄들이지만 동시에 재판받게 되었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피고인의 범행 후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없음 등의 유리한 사정(정상)이 인정되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감경 사유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를 도모하는 명령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 재범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직업이나 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성폭력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며, 공개·고지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리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없는 경우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될 수 있지만, 범행의 심각성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판결 시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다양한 부가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변경이 있는 경우,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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