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피고 회사(A 주식회사)가 기업노조와의 합의 과정에서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과 연계했습니다. 이로 인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던 일부 근로자들(원고들)은 소송을 취하하고 해당 장려금을 수령했습니다. 반면 소송을 유지했던 다른 근로자들은 승소하여 통상임금 미지급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해 통상임금 소송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으나, 원고들이 소송을 취하한 행위가 원고 주장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절시킨다고 보아 적극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A 주식회사는 기업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무쟁의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상임금 부제소(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 격려금을 받는 조건을 연계했습니다. 당시 많은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 합의로 인해 근로자들은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승소 시 통상임금 미지급액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을 취하하고 부제소 격려금과 무쟁의 장려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들을 포함한 732명의 근로자들은 소송을 취하하고 격려금을 받았고, 나머지 375명은 소송을 유지하여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미지급 통상임금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소송을 취하했던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받지 못하게 된 통상임금 상당액을 피고로부터 배상받고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소송 미제기 격려금 지급 조건과 결부시킨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행위와 원고들이 통상임금 소송 취하로 인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미지급 통상임금 상당액)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된 청구(통상임금 소송 청구금액 상당의 적극적 손해)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12. 31.부터 2023. 2.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위자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90%, 피고가 1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과 연계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C노조 지회의 단결권이 침해되고 조합원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여 미지급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은 피고의 위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원고들 스스로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과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취하한 '별개의 법률행위'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적극적 손해(소송으로 얻을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대신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30만 원을 인정한 것입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리들을 설명하고 적용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상당인과관계: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었으나, 원고들이 소송을 취하한 '자신의 선택'이 적극적 손해(미지급 통상임금 상당액)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킨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지배·개입):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본 사례에서 회사가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소송 부제소 조건과 결부시킨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고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배상책임: 부당노동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들의 비재산적 손해(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부당노동행위의 경위, 과정, 초래된 결과, 손해의 공평한 분담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들에게 각 3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청구한 시점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특정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금전적 혜택을 제안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제안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소송 제기 권리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경우, 그러한 합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더라도, 본인의 선택(이 경우 소송 취하)이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법률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의 단결권 침해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액수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와의 합의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거나 개별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