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 사기
피고인 A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모델비를 주겠다고 속여 접근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진이나 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제작된 성착취물 중 일부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사용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었음에도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 법원에서는 두 개의 개별 판결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모든 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직권 판단에 따라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압수된 증거물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와 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델비를 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체 노출 사진이나 성적 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제작된 성착취물 중 일부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범행에 이용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었음에도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등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다수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성착취물 제작 및 제공,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와 사기 등의 죄목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검토하고, 동시에 여러 개의 원심 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의 두 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특정 성범죄에 한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압수된 E 1대(증 제2호)를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고액의 모델료를 미끼로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다른 범행에 이용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성관계를 가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전반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성범죄와 사기 범죄가 결합된 복합적인 경우로,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제공을 엄격하게 처벌하며,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제15조 제2항 제3호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제288조 제1항은 간음유인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이러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명령됩니다.
온라인상에서 모델비 등을 미끼로 개인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것은 성범죄의 시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제작, 배포, 제공, 소지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성착취물이 제작되면 피해자는 물론 유포자에게도 심각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영상 등)를 잘 보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개인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영상을 보내지 않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누범(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과거의 전과가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