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업장 운영자 A는 부식되거나 마모된 대기오염 방지시설(덕트)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치하여 창녕군수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사전 통지 생략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경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창녕군수가 A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2차 집진시설을 지나 흡착 탑에 이르는 관로(덕트)에서 부식이나 마모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고, 그 균열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이 새어나가고 있음을 비눗방울 테스트 등으로 확인했습니다. A는 현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창녕군수는 A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경고처분에 대해 실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고, 사전 통지가 없었으며,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의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에서 실제로 대기오염물질이 새어나갔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창녕군수가 경고처분 전 사전 통지를 생략한 것이 행정절차법상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창녕군수의 경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창녕군수가 내린 경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A 사업장의 방지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사실이 인정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어 사전 통지를 생략한 것이 정당하며, 경고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령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고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부식이나 마모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사소한 균열이라도 이를 방치하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도 점검 시 공무원이 제시하는 확인서 등의 문서에 서명할 때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대기오염물질 누출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넷째, 행정처분에 앞서 긴급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면 사전 통지가 생략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이전에 시설을 즉시 보수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하는 것이 추후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