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액 3억 7,9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B는 매매대금이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해당 증거의 진정성 및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매매대금 중 일부인 3억 7,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당초 금액보다 8억 8,00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최종적으로 미지급 매매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원고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감액 및 정산 합의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2016년 1월 30일자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와 2018년 8월 17일자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을 제4호증에는 '땅은 2년 후 땅 값을 팔억 팔천으로 정한다'는 특약사항이, 을 제5호증에는 '이전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 등기 후 2억 2천을 3개월 이내에 지불한다. 불이행시 매월 삼백만 원(\3,0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하고 영수함'이라는 특약사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와 부동산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또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을 제4호증, 을 제5호증)가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진정성과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청구된 매매대금 3억 7,9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매매대금 감액 및 정산 합의에 관한 증거들(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을 제4호증의 경우 원고의 인장이 다른 서류와 다르고 을 제4, 5호증의 특약사항이 수기로 기재되어 가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진정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을 제4호증과 을 제5호증에 기재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언급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