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7세의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를 간음하고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아이폰 몰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17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이 기회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J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5년)이 너무 무당한지 여부, 즉 양형의 적정성입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아이폰8 1대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7세 미성년 피해자를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고 불법 촬영했으며, 다른 피해자에게 공동 상해를 가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과 제1항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는 준강간죄의 처벌 규정입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제56조 제1항)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제21조 제2항, 제4항)의 근거가 됩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법률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등록 기간이 결정되고,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간 단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257조 제1항은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의 형량 범위 내에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법정형보다 감형)을 할 수 있으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술에 취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다면 '준강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되며 해당 촬영물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를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다른 죄들의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형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