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했던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신의칙 위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A 주식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A 주식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직접 고용 의사표시와 함께 과거에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들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일 뿐 자신들의 직접 근로자가 아니며, 원고들이 이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자신들이 적법하게 운영한다고 신뢰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A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A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A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원고들 패소 부분은 피고만이 항소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인 A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근로자임을 인정하며 A 주식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에 기재된 각 해당 금액의 손해배상금 및 각 해당 금액 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9. 2.부터, 추가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2018. 7. 31.과 2018. 12. 6.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2. 21.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신의칙 위배' 주장은 과거 유사한 고용노동부 진정 및 불법 파견 관련 유죄 판결 사례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치고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크게 달리 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법정 지연손해금): 이 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채무 이행 지연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법원 판결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분쟁 해결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근로자 파견 관련 법리(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판결문에는 직접적으로 조문이 인용되지 않았으나 '근로자 지위 확인'의 핵심적인 법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 정립된 기준에 따릅니다. 이는 원청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와 감독하고 원청의 생산 라인에 편입시켜 작업 지시 등을 내리는 등 실질적으로 원청의 근로자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불법 파견'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들이 원청의 근로자 지위를 가진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민법상 중요한 원칙으로, 모든 사람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당하게 신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거 유사 사례 및 불법 파견 관련 유죄 판결 등을 근거로 피고의 이러한 신뢰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신의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회사가 과거 불법 파견 문제로 처벌받은 사실 등이 있다면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신의칙상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항소심에서 항소인의 이익에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했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유리하게(피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고 법원이 명시했습니다.
사내하청이나 용역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원청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업무에 종사했다면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불법 파견 사례가 있었거나 법원 판결이 있었다면, 원청 회사는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형태를 운영할 때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근로자 지위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업무 내용, 지휘와 감독 관계, 인사와 노무 관리 방식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