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에스티엑스(STX) 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중국 현지법인으로 옮겨 근무한 후,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을 한국의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한국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된 채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회생회사 에스티엑스조선해양은 원고들이 한국 회사를 퇴직하고 중국 현지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한국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중국 현지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한국 회사에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에스티엑스 그룹의 한국 계열사(에스티엑스조선해양 및 에스티엑스중공업)에 소속되어 있다가, 그룹의 중국 현지법인인 에스티엑스 대련집단 산하 회사들로 이동하여 근무했습니다. 원고들은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에 대해 한국의 모회사 격인 에스티엑스조선해양에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한국 회사의 근로자로서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된 것이므로, 한국 회사가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측은 원고들이 한국 회사를 퇴사하고 중국 현지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한국 회사에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에스티엑스 그룹 소속 직원들이 한국 계열사에서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여 근무했을 때, 기존 한국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파견 근무였는지, 아니면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중국 현지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법적 지급 의무가 어느 회사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한국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중국 현지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피고인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한국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중국 취업비자 발급과 현지 연봉 계약을 맺고, 중국 현지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고 중국 현지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에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한국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중국 현지법인에서 중국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새로운 연봉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국 현지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국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합의해지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사용자 책임과 관련하여,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로부터 직접 근로를 제공받고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주체가 중국 현지법인이므로, 한국 회사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 형태의 지속적인 고용 관계인지 또는 기존 고용 관계의 종료와 새로운 고용 관계의 시작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회생 중인 기업의 근로자는 임금 등 채권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른 권리 보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계열사나 자회사로 근무지를 변경할 때에는 고용 관계의 명확한 형태(파견, 전적, 신규 고용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계약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 종료 및 퇴직금 정산 여부, 새로운 회사와의 근로계약 내용, 근무 조건, 임금 지급 주체, 지휘·감독 주체 등을 명확히 해두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인지 합의해지로 인한 퇴직금인지 여부를 정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가입 및 납부 주체가 어디인지도 실제 근로계약 관계를 파악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되지만, 때로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일 수 있으므로 이 한 가지만으로 고용 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